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페이지 정보
본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1) 취득가액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 + 취득세 + 등기수수료 + 중개수수료
(2) 필요경비 : 양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3)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토지,건물, 다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6%에서 1년마다 2% 씩 가산하고
15년 이상 보유시 30%까지만 공제적용
-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24%에서 매년 8%씩 가산하고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만 공제적용(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4) 양도소득기본공제 :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그룹별로 연간 인당 250만원 공제
- 이전글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20.08.04
- 다음글양도소득세 ; transfer income tax 20.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