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특례의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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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가 A주택, B주택, C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B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소령§155① 및 (2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첩적용 가능,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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