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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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특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1호 이상인 경우에만 동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결국, 1호의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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