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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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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534회   작성일Date 20-08-31 22:39

    본문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혈족 :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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