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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ㆍ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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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957회   작성일Date 23-11-20 16:58

    본문

    1. 비과세·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 추징

      -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 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3.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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