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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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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824회   작성일Date 23-09-20 19:07

    본문

    Q. 본인은 중소기업(A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 취업했을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제대 후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병역 이행 전에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적용하여야 하며, 5년(감면기간)이 경과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적용이 어려우며 5년(감면 기간)이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에 한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한 종전 직장(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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