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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 오류를 확정신고시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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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328회   작성일Date 23-07-27 15:09

    본문

    Q. 본인은 겸영사업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확정신고기간 업무처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 예정신고기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 상 총공통매입세액 금액을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예정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명세 상 세액)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기간 신고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경정청구한 뒤, 확정신고기간 신고서 등에 경정청구내역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 예정신고 누락분‘에 매입세액 공제를 덜 받은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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