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홍보를 위하여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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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개인사업자, A사의 체인점)는 갑(인플루언서)에게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제공한 시가 상당의 음식 금액 31,000원(일반영수증)을 A(본사)에 전달하여 31,000원의 음식값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갑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은 후 본인의 블로그 등에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A는 B에게 현금으로 주는 금액은 광고선전비, 접대비, 판촉비 등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모든 체인점에 동일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경우 판촉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B사업자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4[접대비 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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