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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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신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라고 되어있고, 수입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ㆍ결제 대행을 하는 회사의 직전연도 전체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ㆍ결제 대행 대상 매출액(과세표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ㆍ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2항 및 제76조 제1항 제2호 신설, 2023. 7. 1. 시행)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수입금액은 사업자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 포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76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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