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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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추가납부세액 추징을 유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A. 질의1) 2020년 상시근로자수가 2018년도 대비 증가, 20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2018년도 3차년도 추가공제, 2019년도 2차년도 추가공제배제, 추가납부세액 배제되는 것이며
질의2) 2020년 상시근로자수가 2019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배제되나 청년외의 2차년도 추가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현재 국세청에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많이 들어왔고 실제 케이스가 다양하게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질의를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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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작성일 Datea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