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104①11)
페이지 정보

본문
1.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등 : 증권사 수수료 등
3. 기본공제
- 국내·외 주식 통산(확정신고 기간에 함)하여 연 250만원
4. 세율(2020.1.1. 이후)
국내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 1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
국외주식(*)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20%  |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이전글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상법 §542의3에 따라 부여)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23.02.28
 - 다음글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23.0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