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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합의에 의한 계약헤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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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910회   작성일Date 22-12-20 10:28

    본문

    Q. 2010년에 취득한 주택을 22년 7월에 양도하였으나 이후 합의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3년 1월에 소유권 환원을 위한 재차 양도를 한다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 


    A.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을 합의에 따라 취소한 경우 합의해제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합의이전인 경우 주택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므로 2022년 12월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됩니다. 질의에서 합의해제가 위의 두가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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