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gc.mapletax.co.kr/img/no_profile.gif)
본문
Q. A(중식 음식점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고 B(한식 음식점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A의 사업장을 B와 공동명의로 하여 5:5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 남성은 여성의 중식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아래 관련 해석 사례 참고) 귀질의의 남성분은 창업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이전글베트남 현지인 직원 임금 비용처리 문의 23.04.29
- 다음글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 가산세 문의 23.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