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사실상 5년 전에 대도시에 본점전입이 된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998회   작성일Date 24-01-17 16:08

    본문

    Q. 당 법인은 설립한지 10년이 되었으며, 본점이 경기도 화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본점은 설립시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 사무실은 지인에게 전대하고 있으며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의 실제 본점을 서울로 보아 대도시 전입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본점을 서울시 강남구로 이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실상 본점전입이 된 경우라면 사실상 본점전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이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에 사실상 본점전입이 5년 전에 된 경우라면 구 등록세분이 중과가 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이 중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4355ff7448369940a7bc065d8db6bb40_1705475294_785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