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공장 건설 관련 건물의 감가상각 시기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신규사업 진행을 위하여 2018년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때마침 경매로 나온 지방의 건물 (생산동, 운영동, 후생동으로 구성)을 경매로 낙찰받아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수선 및 기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건물 경매 취득은 2018년말, 대수선은 2019년 말에 완료, 그 사이 기계장치들은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여 2020년에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시운전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로 취득한 물건들은 유형자산-건물 계정으로 2018년 말 장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들에 대한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상각개시 시점 관련 사항입니다. 유형자산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시점부터 상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완공과 시운전 후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34
- 이전글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1.04.01
- 다음글리조트회원권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1.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