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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대사업장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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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065회   작성일Date 21-04-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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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대사업장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임대건물에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간이 없으므로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며, 상주 인원(임대관리 직원, 경비나 청소, 보일러기사 등)도 없다면 인적설비도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이 임대건물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위하여 경비나 청소, 보일러기사 등 외부인력용역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귀사의 직원이라면 종업원이 있어서 임대건물 소재지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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