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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미혼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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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005회   작성일Date 21-03-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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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현재 실거주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 중입니다. 미혼인 27세 자녀(취업하여 4대보험이 있고 1인가구중위소득 이상 소득이 있음)가 세대분리 후 주택을 1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부모집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며,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귀 질의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실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나,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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