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담부증여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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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사례검토
증여자 : 아버지, 수증자 : 성년인 아들
취득당시 시가 |
증여당시 시가 |
대출금 |
보유기간 |
4억원 |
8억원 |
5억원 |
10년 |
증여세(수증자 부담) |
양도소득세(증여자 부담) |
||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 |
양도가액 |
500,000,000 |
(-)채무금액 |
500,000,000 |
(-)취득가액(*) |
250,000,000 |
증여재산과세가액 |
300,000,000 |
양도차익 |
25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30%) |
75,000,000 |
증여세과세표준 |
250,000,000 |
양도소득금액 |
175,000,000 |
증여세산출세액 |
40,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신고세액공제 |
4,000,000 |
양도소득과세표준 |
172,500,000 |
납부세액 |
36,000,000 |
납부세액 |
46,150,000 |
(*) 400,000,000 * 5억원/8억원 = 250,000,000원
세부담총액 = 증여세납부세액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82,150,000원
이를 아래의 단순증여(채무승계 없이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세부담액이 66,350,000원 줄어듦.
단순증여(증여세 : 수증자부담)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 |
(-)채무금액 |
- |
증여세과세가액 |
80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증여세과세표준 |
750,000,000 |
증여세산출세액 |
165,000,000 |
(-)신고세액공제 |
16,500,000 |
납부세액 |
148,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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