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이 취업하고 두 달 이후로는 신청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이 제도를 늦게 알게 되어서 취업하고 10개월 이상 지났는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 연령요건, 회사 중소기업(감면 업종 영위) 요건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시에 감면내역을 적용하고 원천징수하여 사후관리합니다.
이때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연령요건, 회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 또는 회계담당자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시에 감면내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동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5항
- 이전글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의한 건물 용도 변경시 취득세 과세 여부 21.01.08
- 다음글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21.0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