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919회 작성일Date 21-01-21 13:37 본문 Q.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신청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하고, 2021년 2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법정되어 있는바 이것도 또한 한달 늦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이전글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21.01.21 다음글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1.01.1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