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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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내의 기숙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기숙사도 주택에 포함되어 향후 처분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해당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A.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근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판단함.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제2조제2항의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는 [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거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주택으로 보여지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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