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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거용 주택과 비주거(업무)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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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020회   작성일Date 20-1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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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0서279(2020.08.24.) 


    [제목]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0년 5월부터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쟁점건물 양도시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합정동이나 연남동 등의 지역에서 단층 혹은 2층 주택을 설계사무소나 디자인사무실 등의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음.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가 업무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상기 예규에 따르면 주택인가 업무용인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양도당시로 이때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이 유리한지 업무용 건물이 유리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양도시 유리한 방향으로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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