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코로나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
A.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방역지원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법통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의 계산)에서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합니다(조심2013전1389, 2013.12.12.). 예외적으로 해당 지원금이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손해보상 또는 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손실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 이전글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3.04.16
- 다음글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불산입 23.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