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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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지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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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540.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1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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