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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중간예납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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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509회   작성일Date 20-09-07 14:49

    본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의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진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사전법령법인 2019-439,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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