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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소신고는 6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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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765회   작성일Date 22-06-08 17:01

    본문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목)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1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원칙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됨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3)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
    ①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② 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③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과세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6.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주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3) 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 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20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소득세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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