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수수료 및 상담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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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업무 범위
아래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최부조력자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서에 대한 납부 여부 등의 사소한 검토도 놓치지 않고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당 업무와 별개로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대행업무는 월기장료와 별개로 수수료(조정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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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연신고 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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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하반기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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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 1년분 반영하여 제출(연말정산업무 포함)  | 
미제출 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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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업무대행 | 사업장성립신고, 직원 입·퇴사신고, 보수총액신고  | 
지연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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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수수료 발생  | 
10인 이상은 노무사에게 맡길 것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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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업무대행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서류에 한하여 대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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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매입 부분검토, 세금계산서 적정성 검토 등  | 
지연/무신고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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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무상담  | 
소득세·법인세 절세플랜을 위한 사전상담 cf)부동산세제의 경우 추가수수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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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신고가 종료되어야 나옵니다.
아래의 업무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신고  | 
재산분 : 7월말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은 기장료 증액 재산분은 건별 청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법무사사무실과 협업하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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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분기/반기 결산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월기장료 증액  | 
지원금 검토업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수수료 無  | 
2. 컨설팅업무
구분  | 
비고  | 
가지급금 컨설팅  | 
수수료 발생  | 
명의신탁주식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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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한 절세플랜 및 자산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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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여/상속 사전 절세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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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추가수수료 청구  | 
※세무상담은 기본적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건당(30분 이내) 10만원부터입니다.
3. 기본 기장료
구분  | 
기장료  | 
비고  | 
개인사업자  | 
月 10만원부터  | 
매출규모에 따라 증액  | 
법인사업자  | 
月 20만원부터 (부동산 법인은 月 15만원부터)  | 
※회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 기장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당 사무소는 저가의 수수료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적정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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